월소득 421만원 이상 237만명 연금보험료 1만1천700원 인상

월소득 421만원 이상 237만명 연금보험료 1만1천700원 인상

입력 2016-02-24 13:48
수정 2016-0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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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적용…월소득 421만원 미만은 보험료 안올라

오는 7월부터 월 421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조정해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7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로는 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을 낸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A씨는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원 × 9% = 390,600)로 1만1천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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