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거래’ 탈세 의혹 조사

국세청,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거래’ 탈세 의혹 조사

입력 2016-03-08 22:54
수정 2016-03-08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내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SK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으며, 사업 필요에 의해 김씨로부터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앞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측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