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인터파크·11번가 공정위 2600만원 과태료 부과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 상품’, ‘추천 상품’으로 둔갑시켜 오다 걸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이를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 가격순, 누적 판매순, 평가 높은 순 등으로 정렬된다. 인터파크는 ‘추천 상품순’, 옥션은 ‘판매 인기순’으로 분류했다.
수만 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다. 오픈마켓은 이런 점을 악용해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노출 순서는 광고비와 비례했다. 오픈마켓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 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으로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픈마켓은 수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기법을 썼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이 처음인 데다 과태료의 법정 상한액도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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