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8개사 판결 분석
48%의 대표이사보다 비율 높고 평균 6년 7개월 징역형 선고받아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대주주가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나온 18개사의 판결내용을 분석해 내놓았다.
분석 결과 법원은 저축은행 손실금액과 관련해 대주주에 평균 60% 책임을 부과했다. 대표이사(48%)나 이사(29%), 감사(18%)와 비교하면 책임인정비율이 더 높다.
대주주의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2003∼2010년 부실 저축은행 책임자에 대한 평균 비율(26%)보다 13% 포인트 높다.
형사 판결에서도 대주주는 평균 6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진평균치인 3년 5개월보다 훨씬 엄중하다. 예보 측은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이 임직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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