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관행 개혁 2탄
표준형, 보장범위 줄이고 저렴고급형, 고액 도수치료 등 보장
보상 다른 아이폰 보험료 오를 듯
금융 당국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 보장 범위를 줄이되 가격이 싼 ‘표준형’과 도수치료 등 고가 치료까지 보장 가능한 ‘고급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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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과다한 인상 요인을 들여다본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고액의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 나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지금은 상품 구조가 거의 동일하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표준형’ 상품과 고가의 치료까지 보장하는 ‘고급형’으로 상품 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체계가 다른 아이폰의 휴대전화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현재 아이폰과 국산 휴대전화의 월 보험료는 3000~5000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는 탓에 수리비가 3배가량 비싸 동일한 보험료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 민원이 잦은 자동차보험도 손질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했을 경우 무사고 경력이 길면 가족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다. 수십년 전 위반한 경미한 외환거래법에 대해선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시효’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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