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례 73건 지자체가 골라 먹는다

규제프리존 특례 73건 지자체가 골라 먹는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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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출 ‘특별법안’ 보니

특허출원 심사 등 7가지는 공통
산업육성 위한 특례 추가로 선택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의약, 화장품을 선택한 충청북도에서는 기존에 의료법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고, 화장품 표시 및 포장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처럼 지자체가 자신들이 선택한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산업·입지특례를 메뉴판에서 음식을 고르듯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6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일정을 3개월 앞당겨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지난 24일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전국 14개 시·도가 자체 지정한 드론(무인기)·자율주행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인데, 규제프리존에 주어지는 규제·산업·입지특례는 모두 73건이다. 이 중 지역전략산업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전략산업 관련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을 허용하는 등의 7가지 특례는 규제프리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또 지자체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또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이 도입됐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5월 중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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