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대비 50∼70%…내년까지 300기 추가 설치
환경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 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급속충전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29/SSI_20160329101422_O2.jpg)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급속충전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29/SSI_20160329101422.jpg)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급속충전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572원, 연비를 12.75km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의 44% 수준이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그러나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유가 인하 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2년 동안 급속 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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