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법인사업자 78만명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명이 늘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210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이 내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2016-04-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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