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금융상품 경고 문구 세졌다

원금손실 금융상품 경고 문구 세졌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4-19 22:40
수정 2016-04-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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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큰 폭 손실 발생 가능” 추가

고객 투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 가입 때
위험 알리는 부적합 상품 확인 의무화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고 문구가 한층 세졌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은 투자 위험성을 고객에게 좀 더 명확하게 알리는 새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이하 부적합 확인서)를 써야 한다.

부적합 확인서는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대상 상품의 위험 등급을 눈에 잘 띄게 나란히 표로 정리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적합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을 했어도 금융사 직원이 반드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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