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서명 안해도 된다/새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서명 안해도 된다/새달 1일부터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4-21 16:02
수정 2016-04-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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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라도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 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양 측은 최근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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