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동향 첫 조사 발표
‘1억 이상’ 서울 11% 울산 1.6%표본 8000개뿐… 대표성 의문
개별상가 실태 빠져 효과 미미
서울과 6대 광역시 상가의 10곳 중 7곳(70.3%)에는 권리금이 붙었고, 권리금 수준은 평균 4574만원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11%에 불과해 권리금이 관행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주고받는다는 것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조사,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 상가의 9.1%는 권리금이 1억원 넘게 형성됐다. 51%는 권리금이 3000만원 아래로 붙었다. 2억원을 넘는 권리금이 붙은 점포도 2.6%로 나타났다. 지역별 권리금 형성은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대구(3944만원), 부산(3913만원), 울산(2619만원) 순으로 높았다. 1억원 넘는 권리금이 붙은 상가 비율은 서울이 11.8%인데 비해 울산은 1.6%에 불과했다.
‘먹는 장사’에 권리금이 많이 붙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업 권리금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5483만원, 도소매업은 4337만원, 부동산임대업은 3434만원, 개인서비스업 권리금은 2906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대계약기간은 평균 2년 1개월이고, 2년 계약이 82.8%를 차지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상가에서 영업하는 기간은 6년 2개월이고, 56.2%는 5년 이하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리금 조사는 그러나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개별 상가의 권리금 실태가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가는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부동산이 아니고 개별성도 강한데다 7대 도시 100만개 사업체 가운데 표본이 8000개에 불과해 대표성도 의문시된다. 상가 권리금 조사를 위한 별도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가 권리금 실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 표본 확대, 권리금 실태 공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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