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율 적용시기 짰는데도 8개 면세점에 시정명령만 내려
정작 손해 본 소비자들은 외면
공정위는 11일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롯데와 신라, SK, 동화, 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고 검찰 고발도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에 적용되는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없는 분명한 담합입니다. 주목할 것은 ‘적용 환율’인데요. 적용 환율은 면세점 사업자의 이득과 손실을 결정하는 ‘요술 방망이’입니다. 예컨대 10만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면세점 사업자가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달러, 1000원에 적용하면 100달러가 됩니다. 국내 가격은 전혀 변동이 없지만 적용 환율에 따라 111달러를 받을 수 있고, 100달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세점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해 편의상 업계가 정한 환율을 사용했고,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또 쿠폰과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이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얻은 부당 이득이 미미하다’며 모두 수용했습니다. 공정위도 ‘가벼운 처벌’을 의식한 듯 “이번 시정 명령에 경고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업계의 환율 담합은 2012년 2월 이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나 지나서 앞으로 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니 이런 ‘뒷북 제재’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면세점 업계의 환율 담합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입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더하고 빼서 이득을 본 게 없다’고 퉁치면 되는 건가요. 공정위 상임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 담합 사건을 수사했다면 시정 명령으로 끝났을까요.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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