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대학 졸업·중퇴후 2년내
취업준비생에게도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입주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대학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하고 있으나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 들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처럼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안에서 공급받는다. 국토부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이르면 다음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임대인이 소득 노출을 걱정, 제출을 꺼려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하게 했다. 대학생에게는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 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를 생략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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