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 분석 결과
올해 1·4분기 들어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거래는 올 들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증여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18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의 전국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단독) 증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3월에 총 1만 9,2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501건)에 비해 16.7%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만한 점은 올 1·4분기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다는 점이다. 증여가 늘어난 것은 주택뿐이 아니다. 토지는 물론 상가와 빌딩 등 부동산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올 1~3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94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16건)보다 26.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9만 4615건에서 12만 7099건으로 34.7% 대폭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지역의 증여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아파트 증여건수는 올 1·4분기 1428건으로 1년 사이 51.8%나 급증했으며 주택도 3273건으로 45.5% 늘었다. 1~3월 전국에서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로 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4004건, 2525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경북(주택 1709건, 아파트 793건) 부산(주택 1125건, 아파트 586건) 대구(주택 773건, 아파트 543건)가 뒤를 이었다.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문의 증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간 증여물건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동산이다. 배우자끼리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6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토지 취득가액을 높인 뒤 나중에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올 1~3월 토지증여는 6만1017필지로 전년동기(5만 6690필지)보다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66필지에서 4423필지로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의 증여도 늘었다. 올 1·4분기 전국 건축물(주택과 상가·빌딩 포함) 증여건수는 2만 2727건으로 전년동기(1만 9900건) 대비 14.2% 늘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아파트에 비해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시세의 60~8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액이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증여의 목적은 상속세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것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차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