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정상화 ‘고비’ 넘길까

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정상화 ‘고비’ 넘길까

입력 2016-05-19 09:09
수정 2016-05-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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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일 4개월 연장·자사주로 원리금 상환 등이 안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다.

사채권자 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해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날 집회는 금액 기준으로 투자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 열렸다. 투자자 20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불참한 대신 서면의결권을 제출했다고 한진해운은 밝혔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2013년 5월 발행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총 3천억 원 중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상환됐고 현재 원금 기준 약 358억 원이 남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5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 안건은 조기 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4개월 연장하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참석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되며 자기주식 교부 시점 등 세부 사항은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된다.

채무재조정은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함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개 조건 중 하나다.

나머지 한 축인 해운동맹 잔류는 한진해운이 지난 13일 결성된 제3의 글로벌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행됐다.

용선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이 최근 협상팀을 꾸리고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Fresh Fields)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용선료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제시안을 수용할 경우 채권단 자율협약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서 한고비를 넘기고, 향후 이어질 사채권자 집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는 “안건이 가결되면 투자금이 80% 정도로 희석되고 부결되면 50%로 떨어질 것 같다”며 “9천만 원 규모의 사채가 5천만 원이 될 바에는 7천만∼8천만 원이 되는 편이 낫지 않나.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안건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달 4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만기를 연장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등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집회장을 찾은 또 다른 투자자는 “(안건에 찬성할지를) 아직 결정 내리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만일 안건이 부결되면 이제 갓 궤도에 오른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노력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한진해운이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져 채권단 주도의 경영정상화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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