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27/SSI_2016052713534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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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이같이 방송 송출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 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미래부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재허가 승인심사 시 ‘누락보고로 과락을 면했다’는 표현까지 있어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하고 납품업체가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자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또 현행 5000만원 이내 정액으로 규정된 방송법 위반 과징금을 홈쇼핑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연동해 부과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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