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인증 실패로 위력 확인
김치 규제 풀고 조제분유는 옥죄고… 국제 기준도 안 통해![](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6/22/SSI_2016062221014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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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품목별 위생 허가를 받는 데 3~6개월이 걸리고, 위생허가증 발급에 또 8개월 정도가 걸린다.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할 제품 가짓수가 많은데, 제품별로 허가증을 받으려니 시간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OEM 화장품 제조 기업)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길이 없었다.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로 간주해 100g당 대장균 수 30마리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서다. 이 세균 기준이 바뀐 2015년 이후에야 김치 수출길이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
●中 비관세 장벽 26개로 압도적… 작년 우리 기업 통관 거부 사례만 1067건
최근 LG화학과 삼성SDI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서 새삼 확인됐지만, 중국 비관세 장벽의 위력은 이처럼 막강하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들고 중국 시장을 공략 중인 중소·중견 기업들은 LG화학 등이 오히려 부럽다. 중국에 공장을 세울 여력을 지닌 대기업인 데다 “중국에 공장을 운영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인증 획득에 실패했다”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는 8월 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서다. 영문도 모른 채 최대 몇 년씩 지체되는 중국 내 시험 인증 기간 동안의 비용 부담을 떠안거나,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중국의 위생 기준을 못 맞춰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까지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집계한 결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26개로 인도네시아(5개), 일본(4개), 미국(3개)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중국 통관이 거부된 사례는 1067건에 달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국내 인증을 넘어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해도 중국 자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하염없이 지체되곤 한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를 받는 과정이 장기화되면 고스란히 비용이 쌓인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기업이 지는 비용 부담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물품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에 더해 검사 기간 동안 바뀐 유행에 맞춰 패키징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중국에서 나온 ‘미투’ 제품에 대응해야 하는 일도 많다.
●영문도 모른 채 추가 자료 제출… 몇 년씩 허송세월 관세 철폐 효과 못 누려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 보강 요구를 계속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식의 ‘인증 지체’도 흔하게 일어난다. 중국은 의료기기 수입을 허가할 때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무시하고 중국 CFDA 발생 시험성적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우회할 수 있는 인증 방식도 없다. 1회용 침습기기를 생산하는 메타바이오메드의 최종화 본부장은 “중국에서 의료기기 시험인증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릴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중국이 비관세 장벽 적용 지점을 자주 바꾸면서 국내 기업들은 정보 부족을 호소하기도 한다. 김치 검역 기준은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조제분유 관련 규제는 최근 한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달 들어 중국 CFDA가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 수와 제품 수를 제한하고, 성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을 넘어서려면 국내 인증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식의 ‘작은 협약’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중국과 비관세 장벽 분야 최고 협의체인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타개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 초기 대응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비관세 장벽은 현장 재량권이 강해 통관 등에서 자의적인 규정 적용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내외국민과 우리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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