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어디로] ‘4800만원 소득·5억 재산’ 비슷한데 직장인 vs 자영업자 건보료 5.5배차

[건강보험 개편 어디로] ‘4800만원 소득·5억 재산’ 비슷한데 직장인 vs 자영업자 건보료 5.5배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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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과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지역 가입자마다 다른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내년 대선이 있는데다 가입자마다 이해가 엇갈려 실제 개편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건보 재정 흑자가 사상 최대에 이른 지금이 건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부과 체계를 개편할 적기란 점에서 주목된다. 건보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향배를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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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남성 A씨는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퇴직 전에는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돼 매달 14만 9750원을 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자 주택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됐다. 현재 연금생활자인 A씨가 내는 건보료는 월 20만 1230원이다. 5인 가구가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5만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B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덕에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48세 남성 C씨는 매달 직장에서 240만원을 받는다. 보수 외에도 1900만원의 금융 소득이 있고, 3억 5000만원 상당의 주택에 살며 자동차 1대와 1억 5000만원 상당의 건물도 갖고 있다. 자영업자인 52세 남성 D씨도 C씨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과 사업소득이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D씨의 건보료는 월 40만 1944원으로 직장가입자인 C(월 7만 3440원)씨보다 무려 5.5배나 많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렇게 형편이 비슷한데도 가입 자격에 따라 건보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설계된 탓에 매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누구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누구는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집 아이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등 모순이 많다. ‘동일 집단, 동일한 부과 기준’이란 보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상황이다.

건보 혜택은 전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7가지나 된다. 지역가입자 중에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전·월세에도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월세 사는 지역가입자가 자가 주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 성·연령·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평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인데도 보험료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이중 부과받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린이나 노인 등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의 가구원으로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아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가 자영업자인 아이는 날 때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퇴직 후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연금소득에 재산·자동차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역진성이 발생한다.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역가입자보다 단순하다. 월급에 보험료율(2016년 6.12%)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눠 낸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추가로 물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 상한선이라는 것도 있어 781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보험료로 238만 9860만원만 내면 된다. 월급이 1억원 이상이어도 내는 보험료는 같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불리하게,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불공정한 건보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까지 내놨지만 연말정산 파동으로 발표 직전 전격 연기했다. 아직 정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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