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락한 김승연 회장 유력
최재원·구본상 형기 10% 남아
형 확정 안된 이재현 회장 주목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기업인 중엔 누가 대상이 될까. 청와대는 12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어제(11일)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 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계획을 설명하면서 ‘재기의 기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경제인도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다. 배임으로 2014년 2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다. 특별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2019년까지 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다. 한화 측은 “상징적 의미에서 회장 직함만 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고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특사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재계 주요 인사 중 최태원 SK 회장만 유일하게 사면됐다. 함께 구속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횡령으로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오는 10월 20일이면 형기가 끝난다. LIG넥스원의 구본상 전 부회장은 2014년 7월 사기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10월 29일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두 사람 모두 전체 형기의 90% 이상을 살았다.
관심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아직까지는 대상이 아니다. 조세 포탈과 횡령으로 지난해 12월 2년 6개월 실형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회장만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했다가 사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최재원·구본상 형기 10% 남아
형 확정 안된 이재현 회장 주목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다. 배임으로 2014년 2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다. 특별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2019년까지 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다. 한화 측은 “상징적 의미에서 회장 직함만 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고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탈락했기 때문에 이번 특사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는 재계 주요 인사 중 최태원 SK 회장만 유일하게 사면됐다. 함께 구속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횡령으로 2014년 2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오는 10월 20일이면 형기가 끝난다. LIG넥스원의 구본상 전 부회장은 2014년 7월 사기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10월 29일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두 사람 모두 전체 형기의 90% 이상을 살았다.
관심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아직까지는 대상이 아니다. 조세 포탈과 횡령으로 지난해 12월 2년 6개월 실형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회장만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했다가 사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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