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71만명 한달 연금 해당”
국민연금공단이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6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1조 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에 1조 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 손실을 봤고, 채권에 3988억원을 투자했다가 5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 8680원)에 해당하는 2412억원”이라며 “국민연금은 그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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