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0억 빼돌려 잠적… 2차례 전력 알고도 방치한 증권사

고객 돈 50억 빼돌려 잠적… 2차례 전력 알고도 방치한 증권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7-17 18:00
수정 2016-07-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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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객 돈 주식 굴려 손해… 징계에도 영업점 버젓이 근무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서 잠적한 증권사 직원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를 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은 뒤에도 영업점에서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왔다는 점에서 고객 보호에 허술한 증권사와 금융 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 강서지점에 근무하던 B차장은 수년간 고객과 지인 등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5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금감원에 신고된 것만 증권사 고객 20명에게 20억원을 챙겼다. 이 밖에 대학 동문 등에게도 30억원을 받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차장은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니 비밀에 부쳐야 한다”며 개인 계좌로 돈을 부치도록 했다. 주로 지점 근무 당시 알게 된 주부 고객이 표적이 됐다. 하지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민원이 잇따르자 B차장은 지난달 돌연 잠적했다.

문제는 B차장이 과거에도 두 차례나 금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으로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팔았다가 20억원가량의 손해를 냈다. 대법원은 피해액의 절반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 또 회사 측이 B차장의 행적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몰래 굴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B차장은 금감원에서 감봉 6개월 제재를 받았지만, 어쩐일인지 징계 뒤에도 영업점 근무를 이어 갔다. 증권사 측은 “당시 법원 판결은 해직 사유로 충분치 않았고, 영업 직원을 다른 직무로 인사 조치하면 회사가 노동부에 제소될 수도 있어 불가피하게 영업점 근무를 시켰다”고 해명했다. A증권사는 뒤늦게 B차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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