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박 겉핥기식 업무 처리로 분식회계 등을 막지 못한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 간부도 책임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 조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내부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감사가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생기면 감사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 해임 권고를 받을 수 있다. 또 회계법인의 중간 감독자 역시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2016-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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