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절반값 농사용 전기도 논란

산업용 절반값 농사용 전기도 논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14 22:30
수정 2016-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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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 위해 원가보다 싸게 공급…대형농장들 불법 전용 취지 퇴색

5년간 계약 위반 4만 8948건
“농가, 전기료 아닌 다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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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 체계의 개편에 더해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별 요금 차등 적용 시스템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용에 비해서도 요금이 절반 미만인 농사용 전기에 대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농업 경영체가 혜택을 보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도전’(盜電)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의 판매 단가는 ㎾h당 47.3원으로 산업용(107.4원)의 44%, 주택용(123.7원)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의 원가(75.9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니 본래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은 2년간 농업용 전기를 무단으로 가져다 15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봤다가 적발됐다. 한전 직원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3년간 끌어 쓰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10년 7월 이후 5년간 도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5만 8698건 중 산업용, 농사용 등 전기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계약종별 위반’이 4만 8948건(위약금 1400억원)으로 83%에 달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농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누진제 개편 논의에 맞춰 농사용 전기료의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한 농업 지원의 약화는 별도의 대책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영세 농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농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영세 농민에 대한 바우처 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농업계에서는 전기료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식량 안보 등을 고려할 때 농사용 전기에 대한 요금 혜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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