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재현 방지책이라지만 언제든 좋은 투자처로 바뀔 수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대출 3년 초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금융사의 소송 제기 제한 등입니다.
금융사들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금소법 제53조 2항에는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금지 또는 판매제한·금지를 명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초 홍콩H지수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됐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조항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7500선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홍콩H지수는 지난달 1만선 위에서 거래되는 등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초 정부가 이 ELS 판매를 막았다고 가정한다면 투자자는 저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상품의 섣부른 판매금지는 투매를 확산시키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판매제한 조치 등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고 금융 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누구도 좋을 것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허울만 좋은 소비자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게 관계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10-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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