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폰 가게에 의무화…시행 첫날 도입금지 가처분 소송

신분증 스캐너 폰 가게에 의무화…시행 첫날 도입금지 가처분 소송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4 22:24
수정 2016-12-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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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텔레마케팅엔 제외…중소상인들 “차별적 규제” 반발

정부가 남의 명의를 도용한 이동통신 가입을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설치를 의무화한 것을 놓고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캐너 제조업체 수의계약 논란에 더해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은 제외된 차별적 규제”라는 게 업주들 주장의 핵심이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판매업소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불법행위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시장 건전화가 목적이었다. 스캐너는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제도 시행 첫날인 1일 서울행정법원에 도입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종천 KMDA 상임이사는 “불법 다단계 판매는 방치한 채 신분증 스캐너 도입만을 시행하는 것은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TM) 등에 대해서는 신분증 스캐너 대신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적용된다”며 “개인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든 채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든, 앱을 적용하든 단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동일한 기술 수준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여럿 있지만, KAIT와 통신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해당 제품은 가짜 신분증을 제대로 못 걸러내거나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계약했다”며 “심지어 업체 선정 주체를 두고도 KAIT와 이동통신사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KMDA 측은 5일 신분증 스캐너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대국 KAIT 차장은 “배포된 스캐너는 이동통신사가 지난해부터 쓰던 제품이며, 이동통신사가 선정한 것으로 KAIT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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