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1심 무죄 결과에도 ‘침묵·신중’

넥슨, 김정주 1심 무죄 결과에도 ‘침묵·신중’

입력 2016-12-13 14:11
수정 2016-1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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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논평 없어…검찰 항소·대중 반감 고려한 듯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넥슨 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놓고 게임 업계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예정된 데다가 김 대표가 휘말린 ‘검사장 주식 대박’ 파문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아직 큰 만큼 넥슨이 1심 결과를 드러내고 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05년 당시 시가로 4억2천500만원에 달하던 넥슨 주식을 친한 서울대 동기인 진 전 검사장(당시 평검사)에게 공짜로 넘기고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여행 경비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초임 검사 때부터 검찰 엘리트로 승승장구한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주식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주면서 편의를 부탁한 것 아니냐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런 금품 제공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검사 업무와 관련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식 등을 줬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판결과 무관하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진 전 검사장은 특히 작년 넥슨 주식을 처분하면서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유망 벤처 기업인·검사라는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이처럼 큰 이익이 될 주식을 몰래 주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특혜’라는 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 전 검사장이 가족과 하와이 여행을 다녀와서 ‘경비를 많이 썼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자 김 대표가 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돈을 보낸 사실 등을 두고도 둘의 교류가 단순한 친구 관계의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았다.

넥슨 주식의 취득 과정을 두고 초기에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모두 ‘내 돈으로 정당하게 샀다’, ‘회삿돈을 빌려줬다’ 등 거짓말을 했던 것도 이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인 대학 친구에게만 몰래 ‘주식 대박’ 기회를 줬다는 것은 여전히 공분을 살만한 대목”이라며 “검찰이 이런 여론을 봐서라도 계속 (뇌물공여) 혐의를 주장할 개연성이 큰 만큼 넥슨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불구속 기소가 되자 “법의 판단과 별개로 평생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며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김 대표의 재판은 여전히 넥슨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로서 김 대표의 상징적 의미가 크고, 퇴진 이후에도 김 대표가 국외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넥슨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만약 앞으로 2심 이후 재판 결과가 뒤집혀 김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외에서 그가 주도했던 신사업 프로젝트는 제동이나 무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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