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도 ‘0원’…17개월째

내년 1월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도 ‘0원’…17개월째

입력 2016-12-16 10:10
수정 2016-12-16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선은 ‘2천200원→1천100원’으로 내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째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 16일∼12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0.22달러, 갤런당 143.38센트로 150센트를 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2천200원(2단계)에서 1월에 다시 1천100원(1단계)으로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국내선은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 2월 유류할증료가 처음으로 0원으로 내려가 6월까지 유지되다가 7∼11월 1천100원이 부과됐고 이번 달에는 2천200원으로 올랐다가 1월에 다시 1천100원으로 내려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