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2천만마리 넘어…전체 가금류의 12%

살처분 2천만마리 넘어…전체 가금류의 12%

입력 2016-12-21 13:36
수정 2016-1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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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용 닭은 20% 사라져…AI발생지 계란 반출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확산하면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 마릿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살 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총 2천84만9천 마리다. 전체 가금류의 12.6%에 이르는 숫자다.

35일 만에 2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다.

가금류별로 보면 닭이 1천637만5천 마리, 오리 193만8천 마리, 메추리 등 기타 종류가 89만7천 마리다.

특히 닭 중에서도 산란용 닭의 경우 전체 사육 대비 20.8%가 도살 처분됐고, 산란종계(번식용 닭) 역시 40% 가까이 도살되는 등 산란계 농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오리의 경우 도살처분 규모는 닭과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총 사육 마릿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이미 전체 사육 대비 22.1%가 도살 처분됐다.

의심 신고 역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전날 4건의 신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전체 신고 건수는 97건으로 늘었고, 이 중 84건이 확진됐다.

의심 신고로 확진된 농가와 더불어 예찰 등을 통해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8개 시·도 및 29개 시·군 내 농가 222곳에서 AI가 발생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AI 발생농가 3㎞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달걀 반출을 금지한다.

운반차량이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적용 대상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 전국적으로 총 35개에 이른다.

일반 조류질병 백신을 놓는 백신접종팀 등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 외 외부인력이 산란계·종오리 등 가금농장을 방문하는 행위를 내달 2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콜레라 등 다른 질병 예방 백신을 놓기 위한 인력이 농장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있어 이들의 농장 방문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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