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값 5% ‘퀄컴세’… 출고가 인하 기대, 삼성·LG는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스마트폰값 5% ‘퀄컴세’… 출고가 인하 기대, 삼성·LG는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28 22:36
수정 2016-12-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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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한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로열티, 이른바 ‘퀄컴세(稅)’가 줄어든 여파로 스마트폰 출고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퍼졌다.

과징금 부과 대상 품목인 퀄컴의 모뎀칩셋은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주요 구성품이다. 컴퓨터에 빗댔을 때 CPU,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등이 응축된 부품이 AP로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퀄컴으로부터 모뎀칩셋을 공급받는 대가로 과다한 로열티를 지급했고 퀄컴 경쟁사 칩셋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아 왔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 대가로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비율을 특정해 퀄컴 칩셋만 탑재할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업계에 파다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이 관철된다면 스마트폰 제조사가 퀄컴에 지불할 로열티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칩셋 한 개당 인하가만 따지면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출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휘되면 제품 원가 절감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동시에 모뎀칩셋 시장에서 퀄컴과 경쟁 중인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확정될 경우 모뎀칩셋 시장 확대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시정명령이 작동할 경우 인텔, 미디어텍, 비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모뎀칩셋을 납품받더라도 스마트폰 제조사가 퀄컴에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모뎀칩셋 공급량의 5.9%(연 매출 12억 달러)를 책임진 세계 3위 모뎀칩셋 업체이지만, 퀄컴과의 로열티 분쟁을 피하느라 생산한 모뎀칩셋 전량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만 채택하는 제약을 받아 왔다.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는 LG전자의 경우 2년 전 출시 스마트폰 모델인 ‘G3스크린’에 자체 개발해 대만 TSMC에서 위탁 생산한 AP를 한 차례 탑재시켰고, 최근에야 다시 자체 AP 개발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퀄컴의 로열티 정책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칩셋사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하시킨다”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제로 그랬던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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