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급량 조절로 가격 상승 유발한 제약사 2곳 제재
![강아지 입양 고려할 5가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1/15/SSI_2016011509310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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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입양 고려할 5가지
공정위는 25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동물약국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동물약국에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 등에 강요한 수의사 5명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심장사상충은 개와 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매달 한 번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한다.
예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이 아니어서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해달라는 대한약사회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예방제를 처방대상 약품에서 제외한 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동물약국이 빠르게 늘어난 시기였다.
이들은 또 인근 병원보다 싸게 예방제를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공급을 중단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시중에는 예방제가 많이 풀리지 않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판매하는 예방제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2∼3배인 1만 4000원이었다.
이들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수의사 5명은 인터넷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으로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 팔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제가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촉발되고 예방제 가격이 내려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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