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동빈 롯데 회장, 8개월만에 아버지 신격호 만났다

[단독] 신동빈 롯데 회장, 8개월만에 아버지 신격호 만났다

입력 2017-02-01 09:53
수정 2017-02-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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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설연휴에…롯데 “경호원에게 잠시 제지당했다” 주장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 지난 설 연휴에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자가 만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찾았다.

두 부자는 약 5분 동안 짧게 대화했는데, 주로 신 회장은 새해 인사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물었다는 게 롯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회동 자리에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다른 가족들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작년 5월 정도까지는 가끔 신동빈 회장이 보고 건 등으로 34층을 오갔으나, 같은 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잠시라도 두 사람이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 측은 신 회장의 이번 34층 방문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SDJ 코퍼레이션)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신 회장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롯데 관계자는 “설날을 맞아 아버지께 인사드리기 위해 찾아갔다가 방문 앞에서 경호원이 막아서자 신 회장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원래 롯데그룹 비서실이 갖고 있던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관할권은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바꾸지 않은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고했지만, 이의 제기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8월 말 법원의 결정대로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천100억여 원의 증여세를 사실상 대신 납부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보호자’,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월에만 롯데쇼핑 주식 약 250만 주를 담보로 최소 2천~3천억 원을 새로 대출받았는데, 이 재원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빌려줘 세금을 완납하고, 나중에 신 총괄회장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변제하기로 했다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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