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마케팅비 1조 이상 줄었지만 소비자 통신비 부담은 여전…“일몰시한 맞춰 폐지” 힘 실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정인 ‘공시지원금 33만원 상한제’를 일몰 예정 시한에 맞춰 오는 10월 1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실시 뒤 기업은 마케팅 비용을 줄였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단통법 이후 움츠러들었던 번호이동 시장이 10월부터 다시 활성화될 것인지 전망은 엇갈렸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06/SSI_2017020623413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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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계 월 통신비와 관련이 깊은 이통사의 ‘가입자별 평균매출’(ARPU)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회사별로 3% 미만 떨어지는 데 그쳤다. 3사의 ARPU 구간은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3분기 3만 5760~3만 6600원에서 지난해 4분기 3만 5355~3만 5657원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단통법 이후 기업의 마케팅 비용 감소분이 가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이통 3사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통사들이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 후생 강화나 소외계층 통신비 지원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단통법 규제로 인해 기업은 이익 보고 소비자는 손해 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제정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예상, 안전 장치로 마련해 둔 ‘보조금 상한제 일몰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 시한(3년)에 맞춰 올해 10월 1일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시장이 다시 과열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지난 2년 동안 번호이동 대신 결합상품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와도 보름 정도 호황에 그치는 등 유통 시장 변화가 컸다”면서 “과거와 같은 보조금 과열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지만, 시장은 생물(生物)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의 위기’는 3년이라는 보조금 상한제 실시 기간보다 연장될 것이란 얘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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