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온라인으로 여행사 사이트를 방문한 이력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계속 광고 형태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 본인도 모르게 수집된 정보였다. A씨는 방문 이력을 지우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 이른바 행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노출하는 맞춤형 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7월부터는 광고 사업자가 미리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광고 사업자의 이름과 수집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하게 했다. 광고사업자는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는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차단, 정보 삭제 등도 안내해야 한다. 나이가 분별이 될 경우 만 14세 아동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해당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7월 시작 전까지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 이른바 행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노출하는 맞춤형 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7월부터는 광고 사업자가 미리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광고 사업자의 이름과 수집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하게 했다. 광고사업자는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는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차단, 정보 삭제 등도 안내해야 한다. 나이가 분별이 될 경우 만 14세 아동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해당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7월 시작 전까지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