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허가는 위법’ 판결에 원안위 항소·갈등 지속 전망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12/SSI_20170212163834_O2.jpg)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12/SSI_20170212163834.jpg)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 사장은 지난 9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주 항소할 계획으로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사장은 전력 수급과 관련해 “월성 1호기의 설비용량은 68만㎾인데 어찌 보면 작지만, 어찌 보면 크기도 한 숫자”라면서 “(이번 취소 판결이) 다른 발전소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9년까지 설계 수명 만기가 도래하는 원전이 11개나 된다.
이 사장은 “원안위가 소송 당사자인 만큼 한수원이 나설 수는 없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싸고 가동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 및 탈핵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2-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