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곳에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국도에서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 위험이 큰 국도 60곳에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고속도로 역주행 음주 차량 검거하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8/18/SSI_20160818143712_O2.jpg)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 차량 검거하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8/18/SSI_20160818143712.jpg)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 차량 검거하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역주행 사고 발생 건수는 특별·광역시도(797건·50%)가 가장 많고 이어 시·도(457건·23.5%), 일반국도(339건·17.4%) 순이지만 치사율은 일반국도가 15.3%로 특별·광역시도(3.4%)를 훨씬 앞선다. 일반국도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통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11곳 안전표지·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한 결과 지난해 3∼12월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