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없애기 법인고객으로 확대…국민은행, 선택제 도입

종이통장 없애기 법인고객으로 확대…국민은행, 선택제 도입

입력 2017-06-30 09:00
수정 2017-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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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보관·관리 부담 줄이기…원하면 수수료 없이 통장 발급

국민은행은 법인고객이 종이 통장을 발급받지 않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발행 선택제’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장발행 선택제는 예금할 때 종이 통장을 만들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개인 고객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 통장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이 통장 발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애초에 무통장 거래를 선택했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수수료 없이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뱅킹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현실이고, 종이 통장 자체를 보관·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고객도 종이 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국민은행 측은 설명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이미 법인고객을 상대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거래를 도입한 곳도 있으나 경리 담당자가 통장과 인감을 가져와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종이 통장 없는 계좌를 선택한 기업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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