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죽 갑질’ 재심의…과징금 30% 이례적 상향

공정위 ‘본죽 갑질’ 재심의…과징금 30% 이례적 상향

입력 2017-07-23 22:38
수정 2017-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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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심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30%나 대폭 상향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이던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첫 부과액보다 30%나 많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나 감경 요소 등을 반영해 소폭 조정되기는 하지만 이렇듯 큰 폭으로 늘어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 측은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긴 했어도 자진 시정행위에 대한 감경률이 너무 높게 적용됐다는 내부 지적이 나와 지난 14일 재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가맹점과 하도급 대상 ‘갑질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색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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