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마약 투여’ 유명 주먹밥업체, 프랜차이즈협회서 제명

‘대표가 마약 투여’ 유명 주먹밥업체, 프랜차이즈협회서 제명

입력 2017-09-04 18:51
수정 2017-09-04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표가 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B사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B사 대표 오 모(32)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회는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업체를 협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및 상생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특별한 법적 효력이나 불이익은 없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가맹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뒤늦게 익명처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