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원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징금 24억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07 22:48
수정 2017-09-07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회사 지분요건 안 지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31일에도 지분이 19.76%에 그쳤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