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혐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사임

‘비서 성추행 혐의’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사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21 14:25
수정 2017-09-21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비서를 강제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2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오늘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히 주주, 투자자, 고객, 그리고 동부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후임으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이근영 동부화재 고문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성추행, 비서에 “너는 내 소유물…반항 말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