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이중 관세세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 활용할 때가 많다.
2017-11-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