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투기과열지구

[오늘의 경제 Talk 톡] 투기과열지구

입력 2018-01-01 22:20
수정 2018-01-01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공급 물량의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인 서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2018-01-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