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긁으면 즉시 세관 통보

올해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긁으면 즉시 세관 통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4 09:41
수정 2018-0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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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세관 공무원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며 반입 금지 물품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세관 공무원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며 반입 금지 물품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물품구매·인출 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관세조사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소명을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외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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