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대폭 늘었다…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대 31%↑

금수저 대폭 늘었다…1억원 이상 증여받은 10대 31%↑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6 10:12
수정 2018-01-06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전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금수저’가 늘어난 셈이다.
금수저 증가
금수저 증가 사진=연합뉴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 271명으로 전년(4만 1458명)보다 21% 늘어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3만 1145명,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만 4898명이었다.

10억원 초과 수증자는 4228명으로 이중 50억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412명이나 됐다.

1억원 이상 수증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만 4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 890명), 30대(1만 761명)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0대가 1083명에서 1418명으로 31% 늘어나 가장 컸다.

40대(25%), 20대(23%) 등도 전체 평균(21%)보다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42명)보다 11%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5년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성인은 총 30만 3197명으로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9415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액이 1억 2247만원에 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