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위법시 가상계좌 중단”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위법시 가상계좌 중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8 14:39
수정 2018-01-08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급업소 실제 화폐 보유도 점검…법 개정 전이라도 강력 조치”

이미지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들이 마련해 준 가상계좌와 관련, 금융당국의 합동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계좌가 폐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사수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