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상자 682만명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부가세 대상자 682만명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18-01-09 17:54
수정 2018-01-09 2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보다 27만명 늘었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