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2009년 이후 처음

코스닥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2009년 이후 처음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2 15:28
수정 2018-01-12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스닥지수가 12일 장중 한때 4%까지 오르는 등 급등해 프로그램 매매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미지 확대
코스닥지수가 장중 한때 4%까지 오르는 등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닥 지수 그래프가 사이드카 발동 전후의 급등락을 표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6년(2차례)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 지수 급등에 따른 매수 효력 정지는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
코스닥지수가 장중 한때 4%까지 오르는 등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닥 지수 그래프가 사이드카 발동 전후의 급등락을 표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6년(2차례)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 지수 급등에 따른 매수 효력 정지는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57분 15초 코스닥150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고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돼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오후 2시 7분쯤 4.00% 상승한 886.65까지 올랐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발동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지수 급등에 따른 매수 효력 정지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