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

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15 22:30
수정 2018-01-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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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 범죄… 신용 제재도”, 중기·소상공인들 “억울하다”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중기·소상공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고용부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고의성 여부가 모두 확인되고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악질적인 경우에만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전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명단 공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용제재까지 가한다는 건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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