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중심 전면 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중심 전면 개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31 22:46
수정 2018-02-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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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 생태계 혁신대책’

진입 금지 업종 23개도 폐지
투자 유형에 6개 투자자 추가
그동안 정부 주도의 벤처 인증과 투자 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에 앞으로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스타트업 전문 공간인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목표는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이 밝힌 3대 추진 원칙은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이다. 홍 장관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벤처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또 벤처투자 유형에 기관투자자 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 크라우드펀드 등 6개 투자자를 추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23개)도 폐지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여관업, 부동산업, 숙박업, 미용업 등의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시민박 공유서비스(주거용 임대업)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 자금이 벤처로 유입되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도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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