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수정 2018-04-17 2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편도 최고 5만 6100원

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 61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오른다. 국제선 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그 해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5단계까지 갔다. 그러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달에는 전달보다 1단계 내린 4단계가 적용돼 최고 4만 6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그 이하면 매기지 않는다. 현재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1.66달러, 갤런당 194.4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거리에 따라 최저 7700원부터 최고 5만 8300원의 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8800원부터 4만 9500원을 적용한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 연속 동결돼 4400원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